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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유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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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력은 있으나 기판력이 없다라는 글귀

집행력은 있으나 기판력이 없다 라는 글을 보았는데

이해가 안되어서 아하에 물어봅니다.

'집행력은 있으나 기판력이 없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범석 변호사

      김범석 변호사

      김범석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집행력은 있으나 기판력이 없는 경우의 가장 대표적 예시는 지급명령이겠지요.

      집행력과 기판력은 원칙적으로 다른 뜻입니다.

      집행력: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한 상태

      기판력: 판결이 확정되어 더이상 다툴 수 없는 상태

      즉 일반적으로 재판을 승소하여 확정되면 기판력과 집행력을 동시에 가지게 됩니다.

      반대로, 집행력만 갖춘 경우 지급명령을 토대로 집행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다툴 수 있겠지요.

      즉 상반되는 결과가 도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결이 확정되어 판결서를 기반으로 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내가 돈을 다 갚았다라는 주장 외에 사실관계 자체를 별도로 다툴 수는 없습니다.

      이와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판력이란 확정판결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후에 법원에 다시 제소되더라도 이전 재판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도록 구속하는 효력을 말하는바, 이러한 기판력은 없으나 강제집행읗 라 수 있는 집행력은 있다는 의미입니다.

      대표적으로 공정증서의 경우 집행력은 있으나 기판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