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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잉어31
기쁜잉어3122.05.24

근로소득자+3.3% 프리랜서소득으로 종합소득세신고

신고를 처음하는거라 여기저기물어서 납부까지 완료했는데

잘한건지 못한건지도 모르겠고

잘못작성하거나한게 있으면 연락을 주나요?

직장인 연말정산은 회사에서먼저하고, 3.3%사업소득때문에

다시한건데 연말정산도불러오기로되고 사업소득도 다자동으로 되기도하고 특별히 입력하는구간도 없긴했는데, 따로 다시 신경써야하는 구간이 있을까요?

만약 잘못작성했고 모르고 지나가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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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납부하실 세금이 있다면 과세관청에서 과세예고통지 등을 보내어 무신고가산세를 더한 금액을 고지할 수 있습니다.

    3.3% 사업소득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단순경비율이시라면 적은 세금을 부담하시나, 기준경비율인 경우 단순경비율로 적용하시지 않아야 합니다. 해당여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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