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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호저17
반반한호저1723.12.22

단독주택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안된다면 전세권 설정이 꼭 필요한지?

수도권 단독주택 전세계약 예정입니다.

공시지가 주택 1.8억, 토지 1.2억 정도

전세금 3.3억

근저당 없음

특이사항 주택은 남편 명의, 토지는 부인 명의

전세계약 시 공동 임대인으로 계약(건물주, 토지주)

질문

1. 주택만 놓고 보면 140% 를 초과해서 안될 것 같은데 주택+토지 합산 공시지가의 140%면 범위 안이기도 한 것 같은데 이 경우에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2. 보증보험 가입이 안된다면 전세권 설정을 꼭 해야 할까요? 선순위 근저당이 없는 상황에서 확정일자+전입신고+인도를 받으면 1순위 권리자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을까 해서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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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주택만 놓고 보면 140% 를 초과해서 안될 것 같은데 주택+토지 합산 공시지가의 140%면 범위 안이기도 한 것 같은데 이 경우에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 보증보험 가입 범위는 "공시가격 *0.126"입니다. 이러한 경우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보증보험 가입이 안된다면 전세권 설정을 꼭 해야 할까요? 선순위 근저당이 없는 상황에서 확정일자+전입신고+인도를 받으면 1순위 권리자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을까 해서요.

    ==> 전세권설정이 중요하지 않고 "대항력 등"을 갖춘다면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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