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주택만 놓고 보면 140% 를 초과해서 안될 것 같은데 주택+토지 합산 공시지가의 140%면 범위 안이기도 한 것 같은데 이 경우에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 보증보험 가입 범위는 "공시가격 *0.126"입니다. 이러한 경우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보증보험 가입이 안된다면 전세권 설정을 꼭 해야 할까요? 선순위 근저당이 없는 상황에서 확정일자+전입신고+인도를 받으면 1순위 권리자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을까 해서요.
==> 전세권설정이 중요하지 않고 "대항력 등"을 갖춘다면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