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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레오파드265
거창한레오파드26523.09.10

아동은 몇살까지 아동으로 보는 것인지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동을 아동이라 부르는 것은 만으로 몇살까지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동의 기준이 몇살까지인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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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희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아동을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데 13세에서 18세까지로 그 기준이 다르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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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중원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만8세부터 만13세까지 즉 초등학생기를 아동이라고 부릅니다. 만 8세 이전은 유아기이며 만 14세부터 즉 중학생과 고등학생 시기는 청소년기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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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하늘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먼저 영아는 한국나이로 2세, 연(돌봄) 나이 1세, 만 0세의 아이들로 영아는 돌 이전의 아이를 말합니다. 한자어로는 '어린아이 영', '아이 아'를 사용하며 젖을 먹는 아이를 뜻합니다. 하지만 일부 기관이나 기업등에서는 우리나라 나이 3살이하의 아이들로 표현하기도 하며, 어린이집의 경우 연 나이 2~3세반아이들을 영아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반면에 유아는 만 1세 이상부터 7세 이하의 아이들로 초등학교 입학 전의 아동을 부르는 단어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발달과 능력이 빠르게 발달하는 시기로 신생아, 영아에 비해 범위가범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아동은 사전적으로 아동을 구분하는 정확한 나이는 없지만 교육법에서는 만 6세부터 만 12세까지,형법으로는 만 13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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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주영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아동기는 신체적·사회적·정서적·지적 발달의 속도에 따라

    이를 다시 아동전기와 아동후기로 나누기도 합니다.

    즉 6~8세까지를 아동전기, 9~12세까지를 아동후기로 하여 발달단계를 구분합니다.

    아동기의 앞을 유아기(3~5세), 아동기 이후를 청소년전기(12~14세)라고 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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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천지연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아동은 아동 전기와 아동 후기로 나뉩니다.

    아동전기는 6~8세 아동, 아동후기는 9~12까지를 아동 후기로 봅니다.

    즉, 만 6세 ~ 12세 까지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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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정순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아동복지법 에서는 '18세 미만' 으로 규정

    환경보건법 에서는 '13세 미만'

    한부모가족지원법 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 (학교를 다니는 경우는 22세 미만) 으로 넓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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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미란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법적으로는 아동은 만 18세 미만,

    즉 한국 나이로 19세 이하의 사람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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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아동학대법에 의하여 아동은

    만 18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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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10

    안녕하세요. 우석호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발달심리학에서는 일반적으로 0∼2세까지를 영아기, 3∼5세까지를 유아기, 6∼13세까지를 아동기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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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석제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아동을 어린이로 본다면 만4세부터 만13세까지로볼수있으며

    아동법상은만18세미만으로볼수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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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경희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많은분들이 초등학교까지 아동으로 생각하고 있지요.

    일상생활과 아동복지법의 연령이 조금다르긴하죠.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아동이란 18세 까지의 나이를 말하고 있어요.

    아동학대 신고도 18세까지에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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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원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영아의 기준은 만0세~만2세

    유아의 기준은 만3세~만5세

    교육법에서는 아동은 만 6세부터 만 12세까지, 형법은 만 13세까지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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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지훈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8세까지는 아동으로 보고 있답니다.

    영아는 4살까지를 의미하며, 유아는 7세까지를 의미 하며 그 이상부터는 아동으로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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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아동에 따라서 각 규정마다 차이를 보일수있으나

    보편적인 부분의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의 나이는 만18세까지로 규정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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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아동은 사전에서 ‘나이가 적은 아이로 대개 유치원에 다니는 나이부터 사춘기 전의 아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략 4세부터 15세 정도까지로 볼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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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심은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아동의 기준은 아동복지법 제 3조(정의)에서는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신생아는 28일까지

    영아는 29일부터 돌까지

    유아는 돌에서 만6세까지

    어린이는 만 7세부터 만 12세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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