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 근무형태(시간)은 근로법상 문제가 없나요?
장인어른이 아파트경비를 하시는데
24시간 근무하시고 24시간 휴식을 취하는 업무형태입니다.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쉰다지만 24시간을 뜬눈으로 업무를 본다는 것은
너무 과중한 업무인듯 한데 이런 형태의 근무는 근로기준법상 아무 문제가 없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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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서혀니님 고민의 해결에 도움을 드릴 문명환 노무사입니다.
아파트 경비의 경우 연장,야간 휴일 근로수당에 수에 상관없이 지급되는 포괄임금제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을 많이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내에 점심 1시~2시간 저녁 1시~2시간 수면시간 5시간 정도를 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따라서 24시간 내 모든 시간을 근무하는 것이 아닐 것이고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상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제 답변이 고민의 해결에 도움이 되길 기원합니다.
문명환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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