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혀니님 고민의 해결에 도움을 드릴 문명환 노무사입니다.
아파트 경비의 경우 연장,야간 휴일 근로수당에 수에 상관없이 지급되는 포괄임금제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을 많이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내에 점심 1시~2시간 저녁 1시~2시간 수면시간 5시간 정도를 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따라서 24시간 내 모든 시간을 근무하는 것이 아닐 것이고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상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제 답변이 고민의 해결에 도움이 되길 기원합니다.
문명환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