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감시단속적 근로자 문제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아파트 경비나 야간 당직 서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 되는데 원래 감시단속적 근로는 대기위주,간헐적 대응을 목적으로 만들어 졌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죠. 이것저것 아파트 잡일 다하는 잡부입니다. 그런데 감단근로직이라는 이유로 근로시간은 주 52시간이 넘어가고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도 안줍니다.아주 악법이라 생각하는데 감단근로직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노동법 체계에서 '감시·단속적 근로자(이하 감단직)' 제도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론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가장 큰 지점 중 하나입니다.

    먼저 감시적 근로자 (예: 경비원): 원래는 '감시'가 주 업무여야 하지만, 현실은 택배 관리, 분리수거, 주차 관리, 민원 응대 등 육체적 노동 강도가 상당합니다.

    또한, ​단속적 근로자 (예: 기계기사): 평소엔 대기하다가 사고 시에만 대응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아파트 내 각종 수선 및 영선 작업에 상시 투입되는 '잡부' 형태의 근무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무시한 채 '대기직'이라는 명목으로 수당을 깎는 행위는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 맞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법으로 명확히 정하려는 움직임도 있으나, 여전히 현장의 목소리를 다 담아내기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많은 전문가와 노동계에서도 이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과 제도개선이 어느정도는 필요하다고 공감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그러한 사정이 있다면 감시ㆍ단속적 근로자 승인이 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ㆍ연장수당 및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노동부장관의 승인 및 재승인이 있어야 감시ㆍ단속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