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직 근로자가 야간에 경비실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은 근무시간에 포함될 수 있나요?
업무의 특성상 대기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직업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아파트 경비직 근로자가 근무일의 야간에 경비실에서 대기하며 휴식을 취하는 것은 근무시간에 포함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며, 업무를 위해서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되어 임금지급의무가 발생됩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다만,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뤄져 휴게 시간 또는 대기 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이르는 말입니다. 감시ㆍ단속적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지청에 신고하여 고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1)평소의 업무는 한가하나 기계 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 발생에 대비해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 2)실 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정도 이하인 경우 3)대기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수면 또는 휴게시설이 확보돼 있는 경우, 요건을 갖춰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휴게장소를 동일 근무장소(경비실)로 특정한 경우에는 근로 및 휴게의 구분이 곤란하므로 이를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가 직접 선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468, 2007.11.26).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2016다243076)은 원심은, 피고가 관리소장을 통해 경비원들에게 문서로 지시한 특별지시(1호), 직원 중요숙지사항 등에 "24:00~04:00 가면상태에서 급한 일 발생시 즉각 반응(별도 취침시간, 장소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원고들이 야간휴게시간 중 긴급 상황으로 불가피하게 근로에 착수하여야 하는 근무형태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야간휴게시간 및 식사시간에 관한 피고의 실질적인 지휘 · 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그러나 피고가 관리소장을 통해 문서로 지시한 특별지시(1호), 직원 중요숙지사항 등은 경비원들에게 별도의 취침시간과 취침장소가 없다는 전제에서, 야 간휴게시간(24:00~04:00)에 근무초소(경비실) 내의 의자에 앉아 가면상태를 취하면서 급한 일이 발생할 시 즉각 반응하도록 지시한 점, 야간휴게시간에 근무초소(경비실) 내의 조명을 켜 놓도록 한 점, 야간휴게시간에 피고의 지시로 시행된 순찰업무는 경비원마다 매번 정해진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나머지 휴게시간의 자유로 운 이용이 방해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며 보면, 원고들의 야간휴게시간은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 휴식 · 수면시간으로 보기 어렵고,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긴급상황에 대비하는 대기시간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는 것이 아닌한 대기시간(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반되는 두 행정해석을 알려드리오니 어떠한 경우 감단근로자의 휴게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등으로 일정 휴게시간을 부여 하면서 동 휴게시간에 대하여는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경우, 노사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으로 휴게시간을 설정하였지만 휴게시간 중에 근무장소를 벗어나지 않도록 강제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구분이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있는 형태가 될 것이 므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2007.10.24,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08)
근무시간외에는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는 대기시간(휴게시간)을 정하여 근무하며 대기시간과 근무시간의 구분이 명백하고, 근로자가 사전에 대기시간을 알고 있으며, 그 대기시간 중에는 사업장 밖으로 나갈 수는 없지만,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면 이는 휴게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됨(2000.10.25, 근기 68207-329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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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에 해당하려면 근로자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례처럼 평소의 근무장소에서 대기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필요하면 발생하면 언제든지 근로해야 할 상태로 대기하는 것이므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간휴게시간에 근무초소(경비실) 내의 의자에 앉아 가면상태를 취하면서 급한 일이 발생할 시 즉각 반응하도록 지시한 점, 야간휴게시간에 근무초소(경비실) 내의 조명을 켜 놓도록 한 점, 야간휴게시간에 피고의 지시로 시행된 순찰업무는 경비원마다 매번 정해진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나머지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방해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며 보면,
원고(아파트 경비원)들의 야간휴게시간은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 휴식・수면시간으로 보기 어렵고,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대비하는 대기시간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대법 2016다243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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