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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꾀꼬리290
인자한꾀꼬리29023.11.21

실업급여 수급자 조기취업수당 문의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빠른 취업을 원하는데 '신청일'의 기준을 몰라 문의드립니다.

조기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7일 이상 지난 시점에 취업 시 신청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1차 실업인정 교육은 실업급여 신청 후 2주뒤에 받는다고 합니다.

만약 오늘 1차 실업인정 교육을 받았다고 한다면

조기취업수당 대상이 되는 빠른 취업일자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위에 신청일이 혹시 접수일, 등록일, 승인일 등 다른 기준이되어 조기취업수당 기회가 사라질까 걱정되서요.

1. 1차 실업인정 교육을 받은게 벌써 신청일로부터 2주가 지난 시점으로 바로 취업가능

2. 1차 실업인정 교육을 받은 오늘부터 7일 이후부터 취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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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7일 이후에 취업시 실업급여가 지급되므로 위에서 1번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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