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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노린재96
얄쌍한노린재9622.08.22

실업급여 대기기간 중 재취업 시 질문 있습니다

대기기간 1주일이 지난 후 취업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여기서 취업이라는 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지 첫 출근일을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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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첫 출근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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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

    2)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3)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하였다면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상기의 취업은 근로계약이 개시된 날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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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제 입사일(출근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차 실업인정일 까지는 수급자격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취소를 하신다면 나중에 다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고 퇴사시 이전 직장의 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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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취업은 실제 해당 회사에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하며,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실제 입사한 날을 취업 개시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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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서 취업한 날을 판단할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날이 아닌 실제 근로를 시작하는 날, 즉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 시작일을 기준으로 취업여부를 판단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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