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괄보험사업장 개산보험료 산정 금액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일괄보험사업장 성립되어 공사현장 2건 각각 개시번호 발급받고 70일이내 개산보험료 신고하려 합니다. 현재 공사진행중이 아닌데 노무비나 공사금액 27% 로 보수총액을 잡으니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오고 분할도 안돼서요..
보수총액을 그냥 임의로 산정해도 되나요?! 내년에 확정보험료 신고할때 정산된다고 하던데 개산보험료 보수총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ㅜ 건설쪽으로는 너무 몰라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매번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산보험료 신고 시 보수총액은 가능한 현실적인 금액으로 산정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현재 공사진행이 없거나 노무비가 적다면 예상되는 공사 일정과 노무비를 고려하여 보수총액을 낮게 책정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 확정보험료 신고 시 실제 금액에 따라 정산되므로, 현재 상황에 맞게 보수총액을 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