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괄보험사업장 개산보험료 산정 금액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일괄보험사업장 성립되어 공사현장 2건 각각 개시번호 발급받고 70일이내 개산보험료 신고하려 합니다. 현재 공사진행중이 아닌데 노무비나 공사금액 27% 로 보수총액을 잡으니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오고 분할도 안돼서요..
보수총액을 그냥 임의로 산정해도 되나요?! 내년에 확정보험료 신고할때 정산된다고 하던데 개산보험료 보수총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ㅜ 건설쪽으로는 너무 몰라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매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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