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건설업 대표자 연금 건강 취득신고 방법
현재 개인사업자 건설업 직장가입자로 대표자가 취득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같은 대표자가 신설법인을 설립하여 법인으로 대표자를 취득신고 하려고 합니다.
(이제 개인사업자 매출 발생 안해서 법인으로 등록하려 합니다)
이 때 사업자번호의 관리번호로 신고하면 되는건지
고용,산재 개시신고를 한 후 그 관리번호(현장)로 신고하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대표자는 고용,산재 해당 안되니까 개시신고를 하던 말던 상관없이
사업자번호+0으로 신고하면 되는걸까요?
대표자는 현장, 사무직 업무를 모두 담당합니다.
개인사업자에서 진행하는 공사가 법인으로 진행될건데 개인사업자에서 일용직 신고가
8일이상, 220만원 넘어서 연금, 건강 취득했었는데
이분들을 법인명의 인건비로 신고할 경우 개인사업자에서 상실신고를 하고
법인으로는 고용, 산재만 가입한 뒤 최초근무일로부터 매달 8일,220만원 넘을경우 그 때 연금, 건강까지 취득하면 되는걸까요?
그 전에 개인사업자에서 진행하던 공사를 근로복지공단에 개시신고를 먼저 하고 그 때 부여받은 관리번호로 일용직 신고를 하면 되는걸까요?
개인사업자에서 일용직, 대표자 모두 상실하면 내년 3월에 보험료신고까지 하고 추가납부, 환급 나오는걸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고 마지막근무 달까지 원천세 신고 하고 마무리 지으면 되나요?
건설업은 처음이고 찾아봐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아 실무적으로 자세한 설명과 도움 요청드립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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