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업장 공동대표자 취득누락시 취득일자를 다르게 해서 신고할 수 있나요?
개인사업장 근로자가 9월 1일에 입사하여 사업장성립과
4대보험 취득신고를 했는데 사업장이 공동대표사업장이라
대표자가 두명들어가야하는데 한명만 들어갔고
3개월뒤에 확인이 되었습니다.
건강보험은 공단에서 직권취득되었으나
국민연금은 직권취득이 되지않아 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혹시 국민연금 취득날짜는 무조건 근로자취득일자와 같은 날짜로 들어가야하나요...
아니면 취득날짜를 다르게 해서 넣을 수있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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