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감시단속승인된 경비원 근로자의 날 근무시 추가 수당 임금문의?

경비원3명 3교대로 3일중 1일근로하는데 한번 근로시 24시간중 20시간근로 4시간 휴게 합니다.

(1일근무후 2일 휴무로 교대근무함), 시급 최저임금 기준

근로자의날 근무한사람과 휴무한 사람 포함하여 3명에게 균일하게 통상하루에 해당하는 임금

6.7시간* 10,320= 69,144에 해당하는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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