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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1

경비 3분 근로자의날 추가수당 궁금합니다.

경비 3분이 계셔요. 하루 근무하시고 2틀 쉬는 로테이션입니다. 근로자의날 근무하신 한분만 수당을 더 드리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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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blue-check
    김지수 노무사23.06.02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휴무일에 근로자의 날이 낀 경우에는 별도 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날 근무하신 분만 1.5배로 드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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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자의 날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해당일에는 유급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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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들에게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는 바, 그날 근로를 제공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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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그날 일한 근로자는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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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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