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 3분 근로자의날 추가수당 궁금합니다.
경비 3분이 계셔요. 하루 근무하시고 2틀 쉬는 로테이션입니다. 근로자의날 근무하신 한분만 수당을 더 드리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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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휴무일에 근로자의 날이 낀 경우에는 별도 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날 근무하신 분만 1.5배로 드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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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자의 날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해당일에는 유급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들에게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는 바, 그날 근로를 제공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그날 일한 근로자는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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