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화내용 녹음한거 증거자료 제출
업체에서 돈을 안 줘서 소송 할 생각인데, 업무상으로 통화내용 녹음 한게 있는데 법정에서 통화내용을 증거자료로 제출 해도 법적으로 걸리나요..? 걸린다면 혹시 다 삭제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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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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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통화녹음을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시는 데는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주장사항을 입증하기 위한 방법이라면 통화녹음을 법정에 제출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과 통화한 내용이라면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본인이 통화한 통화를 녹음하는 것은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더라도
현행법상 불법 녹음은 아닙니다.
당연히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도 있고
실제로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