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감축을 회피하기 위하여 휴업하는 회사를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시장의 악화, 환율의 변동 등으로 경영과 재정의 어려움에 처하였으나 구조조정을 통한 인력감축을 회피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근로자대표와 합의하여 휴업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하여 정부가 고용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휴업근로자의 수에 따라서 정부가 지원하는 규모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이라 함은 경기변동, 기타 경영상의 장애 등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근로자와의 고용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하는 고용유지조치 기업전체가 휴업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등을 통해 총 근로시간이 기준기간보다 20/100이상 을 초과하여 감소된 경우에 고용보험에서 고용유지(휴업)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지원요건
•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으로 역(歷) 월에 의한 1개월의 단위기간 동안 당해 사업장의 총근로시간이 기준기간의 총근로시간보다 20/100이상을 초과하여 감소하는 조치를 행하고, 당해 고용유지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 등 금품이 지불 되었어야 함
2.지원금액 및 지급기간• 사업주가 휴업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2/3(대규모 기업1/2)를 지원 (1일 한도 6.6만원)
※ 단,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2/3 지원
이때, 사용자는 사용자 귀책사유(경영상 이유 등)에 의해 휴업을 실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의 70/100 이상의 휴업수당을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다만, 평균임금의 70/10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고용유지조치 기간 ('20.1.1.~1.31.) : 우선지원대상기업(67%), 대규모기업(50%)
-고용유지조치 기간 ('20.2.1.~3.31.) : 우선지원대상기업(75%), 대규모기업(67%)
-고용유지조치 기간 ('20.4.1.~9.30.) : 우선지원대상기업(90%), 대규모기업(67%)
-고용유지조치 기간 ('20.10.1.~) : 우선지원대상기업(67%), 대규모기업(50%~67%)
• 휴업·휴직의 고용유지조치일수를 합하여 당해 보험연도의 기간(1년) 중에 180일을 한도로 지원 둘 이상의 고용유지조치를 중복하여 실시한 날에 대해서도 1일로 산정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유지지원금을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휴업근로자의 수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규모는 코로나 이후로 계속 변하고 있으며, 고용유지지원금 중에서도 유급, 무급이 있고 무급 중에는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이 또 따로 있어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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