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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 미상각 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여부

개발하는 단계라 무형자산인 개발비를 걸어놓고 감가는 하지않고 있습니다.

개발이 완료되면 감가를 하는걸로 알고있기 때문에

이럴경우, 개발비 계정만 감가를 하지않고 나머지는 감가를 모두 했어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발비는 무형자산이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하지 않아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할 것이며, 이외의 유형자산이 있다면 감가상각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감가상각을 하든 안하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므로 향후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되는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세를 면제, 감면받는 내국법인이 2011.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감가상각의제는 강제신고 조정사항에 해당됩니다.

    다만, 개발비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시 감가상각의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