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많이 돌려받는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숙연한아비121입니다.
좀있으면 연말정산 시즌 시작이라
연말정산 많이 돌려받는 방법 있을까요?
무조건 많이 써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가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듯이 근로소득자도 연말정산을 통해 추가납부 또는 환급이 결정됩니다. 연말정산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에 대응하는 지출이 수반되어야 지출액을 기반으로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출이 크지 않더라도 부양가족이 대상자가 많은 경우에는 인적공제를 통해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도 있으니 적극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매달 내는 소득세를 기준으로 더 돌려 받는 건지, 더 내야하는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연봉 수준이 얼마가 되는지와 1년에 내는 소득세가 얼마인지 확인해보시고
그 금액이 적다면, 많이 환급 받을 것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환급을 위해서 과소비를 하시는 것은 오히려 손해입니다.
전체적으로 덜 쓰시고 세금 쪼금 내는 것이 선생님 전체 재산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출을 많이 한다고 하여 공제를 많이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지출의 소득공제 한도액은 최대 3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근로소득세 절세에 관심이 많습니다.
근로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1)현금영수증 사용하기, 2)세제적격 연금계좌(보험, 신탁, 저축)에 가입하기,
3)개인퇴직연금(IRP)에 가입하기, 4)자녀가 있는 경우 교복대금 영수증 잘 챙기기, 5)시력교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잘 보관하기, 5)의료비는 근로소득이 적은 사람이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으로 지출하기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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