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 질문드려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조정하기 위해 회사에 문의 하니까
80 100 120% 의미가 없고 원하는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으로 조정해 준다고 합니다.
또한 아예 안 낼 수도 있다는데 이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득세 납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80퍼센트, 100퍼센트, 120퍼센트로 조정이 가능하며, 임의롤 소득세액을 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원천징수율을 조정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하여서는 세무사 등 관련 전문가에게 추가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께 문의하는게 정확하겠지만 근무중 급여에 대해 소득세 조정을 하여
실수령액을 크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크게 의미가 없는게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하게 되므로 질문자님에게
이익이나 불이익이 발생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