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2년 계약은 끝났고 2년 재계약을 했는데 사정이 생겨 이사를 가야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저는 집주인에게 사정 설명하고 집주인이 부동산에 매물 올려리면 되는건가요??
임차인 문제로 임대인은 계약 전 복비가 나가는 것이니 복비정도는 해드리는게 맞는건가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건인지 그리고 상도적으로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사는 당장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한 1년 정도 후에 나갈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님이 이 갱신계약 기간 중이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때의 새로운 세입자를구하는 복비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다만, 갱신계약이 아니고 단순 재계약인 경우에는 만기시까지 계약이행의무가 있으므로 새로운세입자를 임차인이 구해야 중도해지가 가능할 것이고, 이때는 위약의 일환으로 복비도 임차인이 부담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 임대차계약후 2년을 묵시적갱신으로 연장된것 이라면 임대인에게 퇴실의사를 밝힌후 3개월뒤 효력이 발생하여 보증금 수령후 퇴실가능 합니다.
재계약인경우 실무에선 계약기간전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내는것이 대부분이기는 하나 2년이상 거주하였음으로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데 있어 적극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 임차인께서도 주변부동산에 의뢰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계약 기간이 지나기 전에 나가는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럴 경우에는 임차인이 을의 입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도덕으로도 법적으로도 복비를 지불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전세계약 2년 만료 후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이라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하면 임대인이 계약해지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이 해지 됩니다.
1년후에 퇴거하려고 한다면 퇴거 3개월전에 해지 통지 하세요. 묵시적갱신에 의한
계약해지시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지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