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짓굳은텐렉114
짓굳은텐렉11420.08.01

전세보증금대출 신청시 건물 소유자의 허락이 필요합니까?.

전세 보증금 담보대출 받으려면 어느 은행에 가야하며 건물 소유자의 허락이 필요한지요 ? 또 절차는 어떻케 되는지요? 또한 2년후 재 계약시 임차보증금 증액 요청시 추가로 증액대출이 가능한지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가시면 되고, 갱신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인의 동의는 불필요합니다.

    절차는 은행에서 상담받으시면서 은행에서 구비해달라는 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제출하시면 됩니다. 재계약시에는 임대차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에 증액 대출이 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금 담보 대출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전세금 담보 대출시에 전세금 자체에

    질권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전세기간 종료시에 보증금을 전세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이 해당 전세금을 취하는 질권설정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집주인이 이러한

    질권설정에 동의를 하고 협력하여야 합니다. 그러기에 집주인이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일부 캐피털 업체에서 대출을 하고 있으나 그 한도가 몇천만원 이내 등의

    제한이 있고 이율도 높은 단점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