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금 담보 대출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전세금 담보 대출시에 전세금 자체에
질권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전세기간 종료시에 보증금을 전세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이 해당 전세금을 취하는 질권설정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집주인이 이러한
질권설정에 동의를 하고 협력하여야 합니다. 그러기에 집주인이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일부 캐피털 업체에서 대출을 하고 있으나 그 한도가 몇천만원 이내 등의
제한이 있고 이율도 높은 단점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