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SGI의 전세대출보증 취급(신규·증액)시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고 통지만으로 가능하다는 내용을 밝힌 바 있으며, HUG·SGI는 전세대출 취급은행들에게 상기와 같은 방침을 이미 전달하여, 현재 은행들은 전세대출 취급시 임대인의 동의를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은행입장에서는 전세대출 부실시 대위변제 기관인 HUG·SGI에서 동의를 요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동의를 요구할 이유가 없음 (보증기관과 은행의 문제)
※ 주택금융공사(주금공)은 보증취급방식이 달라 전세대출시 애초부터 동의나 통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