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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2

전세대출을 받을려면 집주인 허락이 있어야 하나요?

월세생활을 하다 이번에 전세대출을 받아서 전세로 들어갈려고 합니다.

그런데 금융권에 가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려고 하면 집주인이 동의를 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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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대출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대출신청자로서 오로지 그의 책임으로 금융권에 대출을 신청합니다.

    전세대출을 한다고 해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세대출시에 금융기관이 임대차 목적물에 질권을 설정하게 되면, 은행이 임대인에게 동의를 받아 전세대출금을 전세 보증금으로 직접 송금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은 당해임대차 계약이 만기시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직접 상환 하여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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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대영 공인중개사blue-check
    곽대영 공인중개사23.01.02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 대출이 있고 아닌 대출이 있습니다.

    질권설정이나 채권양도를 하는 대출은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차인의 신용으로 받는 대출은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카카오뱅크 전세자금대출 같은 경우는 신용대출 성격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없습니다.

    대부분의 은행은 hug등에서 보증을 받기 때문에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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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국토부·금융위)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HUG·SGI의 전세대출보증 취급(신규·증액)시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고 통지만으로 가능하다는 내용을 밝힌 바 있으며, HUG·SGI는 전세대출 취급은행들에게 상기와 같은 방침을 이미 전달하여, 현재 은행들은 전세대출 취급시 임대인의 동의를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은행입장에서는 전세대출 부실시 대위변제 기관인 HUG·SGI에서 동의를 요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동의를 요구할 이유가 없음 (보증기관과 은행의 문제)

    ※ 주택금융공사(주금공)은 보증취급방식이 달라 전세대출시 애초부터 동의나 통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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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 신청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유는 전세대출의 경우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대출해주는 금융사에게 양도.질권 설정을 하는 형식으로 대출을 실행하기 때문에 임차보증금 채권양도 또는 질권설정에 대한 임대인 승락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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