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입자가 집상태 찍은 사진을 꼭 보내줘야 하나요?
전세만기가 다가와서 보증금을 낮춰 재계약 하기로 했어요
집상태 찍어논 사진을 안보냈는데 재계약 할때라도 보내야 할까요?
집주인이 멀리 있어서 부모님이 대신 처리하고 있는데 사진은 집주인에게 보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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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을 하실 거라면 특별히 보내시지 않아도 됩니다. 목적물 상태는 사실 입주시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진을 남겨두시고 퇴거시 원상복구 문제가 생길경우 이를 통해 책임을 피하는 목적으로 남겨두시는 부분이기 떄문입니다.
재계약시 임대인이 별도 요청이 없다면 보내시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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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입자가 집을 보여주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만기일이 다가오면 당연히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가시면 됩니다1 그러나 재계약을 위해 집 상태를 확인하고 싶다면,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에 원활한 소통을 위해 사진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이 대신 처리하고 계시다면, 집주인에게 사진을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은 임대인들이 이사를 나가실때 도배장판까지도 원상복구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 세입자들이 난처한 상황에 처한분들이 많습니다
집의 문제점이 있다면 미리 임대인께 고지하는게 좋습니다
사진을 임대인께 보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입주전 집상태는 입주할때 바로 임대인에게 보내놔야 차후 퇴거시 분쟁이 덜생깁니다. 최대한 빨리 보내놓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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