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시크한바다표범199
시크한바다표범19923.04.03

전세대출 연장을 위해 재계약위해 집주인과 연락을 하니 집을 매도로 내놨다고 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모님이 월세 4000/65로 2년전 경기도에 농가주택을 계약을 하면서 보증금대출을 받은 상황이라 은행에서 연장서류를 내고 연장하라고 해서 알아보니 확정일자를 받은 재계약서를 받아서 제출하라고 해서 집주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집주인이 개인사정으로 집을 매도해야해서 언제 매도될지는 몰라서 재계약을 하되 특약사항으로 집이 매도될 시 곧바로 이사가는 조건으로 해주면 연장계약서를 작성해주겠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 세입자 보호법같은건 없는건가요? 저희는 특약사항 없이 연장해서 재계약을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의 규정이므로 이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계약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갱신의사를 통보하시고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차 기간 중에 임차주택이 매매되어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새로운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주택을 매도해도 임차인은 계약만료시까지 거주 할 수 있습니다.

    매도시 이주한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해도 임차인은 거주를 주장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라고 명시되어 있으니 특약사항 기재하고

    재계약서 작성해도 될 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계약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를 사용하고 재계약을 진행하시고, 특약으로 질문과 같은 내용을 기재하지 않으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실거주 이유를 제외하고는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거부가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사항으로 집이 매도될 시 곧바로 이사가는 조건은 강행규정으로 임대인에게 불리하여 유효하지 못한 약정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1항 단서).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임대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사유에 해당한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만약 계액갱신 전 주택이 매매가 되어 새임대인이 실거주를 주장하는 경우 임차인이 이전에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를 하였더라도 새임대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를 거절할 수 있고, 임차인은 계약만료일에 이사를 가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