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대출 연장을 위해 재계약위해 집주인과 연락을 하니 집을 매도로 내놨다고 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모님이 월세 4000/65로 2년전 경기도에 농가주택을 계약을 하면서 보증금대출을 받은 상황이라 은행에서 연장서류를 내고 연장하라고 해서 알아보니 확정일자를 받은 재계약서를 받아서 제출하라고 해서 집주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집주인이 개인사정으로 집을 매도해야해서 언제 매도될지는 몰라서 재계약을 하되 특약사항으로 집이 매도될 시 곧바로 이사가는 조건으로 해주면 연장계약서를 작성해주겠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 세입자 보호법같은건 없는건가요? 저희는 특약사항 없이 연장해서 재계약을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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