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를 게양 하는 방법이 두가지가 있던데..
우리나라에는 태극기를 게양하는 방법이 두가지가 있자나요?
두가지 게양 방법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경축일 <3월 1일 (삼일절), 7월 17일 (제헌절), 8월 15일 (광복절), 10월 1일 (국군의 날), 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한글날)> 게양방법은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게양합니다.
조의(弔意)를 표하는 현충일이나 국장기간, 국민장일 등의 날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깃면 너비만큼 내려서 게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일반 계양법과 조기 계양법이 있는데 조기 계양법은 현충일이나 국장 기간, 국민장 등에는 깃면의 너비 (세로) 만큼 내려 다는 '조기' (弔旗)로 게양해야 합니다. 이때, 완전한 조기를 달 수 없는 경우는 바닥 등에 닿지 않도록 최대한 내려 달면 됩니다. 일반 계양법은 특별한 규칙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달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네. 한가지는 기존의 일반적인 방법이구요, 나머지 한가지는 오늘같은 국경일에 민족을 위해 목숨을 희생하신 순국선열들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조기를 답니다.(밑에 내려서)
안녕하세요. 김선도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https://www.mois.go.kr/frt/sub/a06/b08/nationalIcon_2_3/screen.do
아래와 같습니다.
국기와 다른 기의 게양 방법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
3ㆍ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6월 6일, 조기), 국군의 날(10월1일)「국가장법」 제6조에 따른 국가장 기간(조기)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국기를 연중 달아야 하는 곳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각급 학교와 군부대 (낮에만 게양)가능한 한 국기를
연중 달아야 하는 곳공항·호텔 등 국제적인 교류장소
대형건물·공원·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
주요 정부청사의 울타리
많은 깃대가 함께 설치된 장소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
국기를 다는 시간
국기는 매일·24시간 달 수 있으나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해야 한다.
학교나 군부대는 낮에만 단다.
국기를 매일 게양·강하하는 경우
- 다는 시각 : 오전 7시
- 내리는 시각 : 3월 ~ 10월까지는 오후 6시, 11월 ~ 2월까지는 오후 5시국기가 심한 눈·비와 바람 등으로 그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달지 않는다.
[관련 법령]
대한민국 국기법 제8조(국기의 게양일 등)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제12조(국기의 게양·강하 시각)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4조(국기 게양일 및 게양·강하 시각)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8조(국기의 야간 게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