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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가마우지127
수려한가마우지12724.01.25

사업하다가 부도가 크게 나서 신영불량자가 되었는데 신용회사에서 통장압류가 되어습니다

매달 삼만원씩 평생 입금하겠다 하고 입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통장을 연이어 빈통장을 압류했습니다

이렇게 채무변제를 약속하고 소액이지만 [채무가 많아서 여기저기 조금식] 입금하기 시작했고 일금정금액을 매달 입금시키겠다 약속했는데도 통장을 압류 했는데 해지 하는 방법이 없는지요

채무변재를 조금씩이라도 변제하면 통장압류하는 것은 불법아닌가요[ 약속한 메세지 음성녹음 보관]

소송하는 방법이라든가 약식 소송이라든가 방법좀 알려주세요

변호사님 답변 감사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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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일정금액을 입금시키겠다고 약정하고 채권자가 이를 수용하여 추심을 안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이 없다면 이를 해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압류가 불법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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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조금씩 변제를 하고 있다고 해서 압류를 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채권자와 협의를 해보시거나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해 보시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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