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삼만원씩 평생 입금하겠다 하고 입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통장을 연이어 빈통장을 압류했습니다
이렇게 채무변제를 약속하고 소액이지만 [채무가 많아서 여기저기 조금식] 입금하기 시작했고 일금정금액을 매달 입금시키겠다 약속했는데도 통장을 압류 했는데 해지 하는 방법이 없는지요
채무변재를 조금씩이라도 변제하면 통장압류하는 것은 불법아닌가요[ 약속한 메세지 음성녹음 보관]
소송하는 방법이라든가 약식 소송이라든가 방법좀 알려주세요
변호사님 답변 감사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