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하다가 부도가 크게 나서 신영불량자가 되었는데 신용회사에서 통장압류가 되어습니다
매달 삼만원씩 평생 입금하겠다 하고 입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통장을 연이어 빈통장을 압류했습니다
이렇게 채무변제를 약속하고 소액이지만 [채무가 많아서 여기저기 조금식] 입금하기 시작했고 일금정금액을 매달 입금시키겠다 약속했는데도 통장을 압류 했는데 해지 하는 방법이 없는지요
채무변재를 조금씩이라도 변제하면 통장압류하는 것은 불법아닌가요[ 약속한 메세지 음성녹음 보관]
소송하는 방법이라든가 약식 소송이라든가 방법좀 알려주세요
변호사님 답변 감사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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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일정금액을 입금시키겠다고 약정하고 채권자가 이를 수용하여 추심을 안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이 없다면 이를 해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압류가 불법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조금씩 변제를 하고 있다고 해서 압류를 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채권자와 협의를 해보시거나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해 보시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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