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늘 회사 지인들과 상속 관련 얘기를 나누다가 이견이 있었습니다

최근 가상화폐 관련하여 집사람에게 오픈하지 않고 투자를 하고 있다면서..

혹시, 본인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게 되면 가상화폐에 대한 유가족(와이프나 자식들)에 대한

상속을 할 수 없다면서 얘기를 하던데...

일반적으로..부모나 부부간 갑자기 불의의 사고를 맞게되면 사망자 명의로 가지고 있던 금융자산 등에 대해

총괄 현황을 신청하여 알 수 있고 그에 따른 협의 절차를 받아 상속 유무를 결정한다고 하는데..

아직..가상화폐(코인)에 대해서는 이런 절차 및 확인 방법 등의 제도가 없어서 아무도 모르게 하고 있고,

불의 사고시 상속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정말 그런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해서 상속시에 재산을 신고하도록 법으로 정해져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은 가족분들이 모른다면 신고를 놓칠수도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다만 몰라서 신고를 안했지만, 국내거래소의 가상자산이라면 국세청은 나중에 파악이 가능하여 세금을 추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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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가상자산 등의 재산을 보유하다가 사망하는 경우 이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재산에 포함됨으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가상자산이 상속이 되는 경우 가상자산거래소에 지갑이 개설된 경우 거래액 및 잔액을 조회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할 수 있으나, USB 등에 별도로 보관하는 경우 비밀번호 등을 분실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을 확인하기 어려워 상속세 신고납부를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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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개인지갑에 해당 재산이 있다면 사실상 과세하기 어려울 것이지만, 국내 거래소 등에 있다면 국세청에서도 파악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