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늘 회사 지인들과 상속 관련 얘기를 나누다가 이견이 있었습니다
최근 가상화폐 관련하여 집사람에게 오픈하지 않고 투자를 하고 있다면서..
혹시, 본인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게 되면 가상화폐에 대한 유가족(와이프나 자식들)에 대한
상속을 할 수 없다면서 얘기를 하던데...
일반적으로..부모나 부부간 갑자기 불의의 사고를 맞게되면 사망자 명의로 가지고 있던 금융자산 등에 대해
총괄 현황을 신청하여 알 수 있고 그에 따른 협의 절차를 받아 상속 유무를 결정한다고 하는데..
아직..가상화폐(코인)에 대해서는 이런 절차 및 확인 방법 등의 제도가 없어서 아무도 모르게 하고 있고,
불의 사고시 상속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정말 그런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