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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받은개복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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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가상자산도 포기가 되는 건가요?

가족 사망후 채무가 많아 상속포기를 할까 하는데 이 경우 가상자산도 자동으로 상속포기가 되는걸까요?

사망후 금융조회를 하면 가상자산은 아직 나오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상속포기를 하면 가상자산도 원칙적으로 모두 함께 포기되는 것이 맞습니다. 상속포기는 특정 재산만 골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현금, 부동산, 채무뿐 아니라 가상자산도 포함됩니다. 사망 당시 존재하였으나 아직 확인되지 않은 재산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동일하게 상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 상속포기의 범위와 효력
      민법상 상속은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 전부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하면 사망 시점에 존재하던 모든 재산적 권리와 의무가 처음부터 상속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가상자산이 금융조회에서 바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사망 당시 보유하고 있었다면 법적으로는 상속재산에 해당하고, 포기 효력도 동일하게 미칩니다.

    • 가상자산 금융조회 문제
      현재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제도에서는 은행 예금이나 보험과 달리 가상자산은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제도적 한계일 뿐, 가상자산이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후 거래소 확인이나 지갑 접근 등을 통해 가상자산 존재가 밝혀지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상속포기를 완료했다면 그 재산에 대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실무상 유의사항
      상속포기를 고려할 경우, 가상자산 존재 여부를 확실히 모르는 상태라도 포기 결정 자체에는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상속포기 전에 가상자산을 인출하거나 처분하는 행위가 있으면 단순 승인으로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일절 관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기 절차는 기한과 방식이 엄격하므로 진행 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상속이라는 앞두고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상속포기는 포괄적인 것으로서 가상자산에 대한 권리도 자동으로 포기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상자산에 관한 권리도 상실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를 한 경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라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상속을 포기한 것이므로 본인이 수취하거나 처분하여서는 아니되고,

    임의로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되면 상속포기가 무효가 되어 법정 단순승인에 해당하여 채무 변제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