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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혼란스러운데요 ,
핵심내용은 무엇이고 ? 언제부터 시행되는 건가요 ? 이 법도 시행이 될경우 직원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될까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체교섭 상대방인 사용자 범위의 확대 및 노조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개정법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여, 개정법 시행을 6개월 유예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2월 말 내지 3월 초부터 개정법 시행이 예상됩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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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상 사용자 범위의 확대와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노란봉투법은 공포일인 2025년 9월 2일로부터 6개월 뒤부터 적용되며, 직원 수에 따른 적용 유예는 별도로 없습니다.
평가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개정안을 말합니다
주요 내용이라 함은, 노조법상 사용자성 확대, 노동쟁의(단체교섭 대상)의 범위 확대, 노동조합 및 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 제한이 주요 골자입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만약 시행된다면 사업장 규모에 따라 시행 시기에 차등을 둘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