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가족들이 한 아파트에 동시에 청약을 넣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중에 누구라도 당첨되면, 실거주 하려는 한명에게 분양권을 넘겨주려 합니다.
ex) 부모->첫째 or 동생->형
이때 양도, 증여 중 어느게 가장 유리할까요?
그리고
이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대강이나마 그 종류와 세율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 부동산분야 김일석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은 1년 미만일때 70%, 2년미만과 이상일때 60% 양도세 중과 세율이 적용되므로
매매 보다 증여가 유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시기에 따라서 분양권 상태와 입주시 취득세는 달라질 수 있으며 양도세와 증여세 세율을
살펴보시고 세금이 적게 들어가는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