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전매제한 상태가아니라면 직계존속에게도 분양권 양도 가능합니다.
계약금이 부족한 상태면 해당분양권을 본인이 매수하시어 잔금을 치룰수 있습니다.
단, 분양권 양도의 경우 분양권 프리미엄가액이 양도소득세로 과세 됩니다. 6월1일전까지는 양도차익의 50%과세 6월1일이후부터는 60%로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프리미엄에 대한 양도세가 존재하는지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