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당첨된 집 직계가족 양도 가능한가요?
부모님이 당첨된 청약의 집이 있습니다.
입주기간이 도래하고 있으나 계약금이 부족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에 직계가족에게 돈을 정당하게 지불받아서 양도가 가능할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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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계가족으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아 온전히 증여받은 자의 전체 명의로 하셔도 되는 것이고(증여세 신고 및 납부는 하셔야합니다.) 직계가족의 금전을 함께 납입하시고 그 부분만큼 공동명의로 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분양권전매제한 상태가아니라면 직계존속에게도 분양권 양도 가능합니다.
계약금이 부족한 상태면 해당분양권을 본인이 매수하시어 잔금을 치룰수 있습니다.
단, 분양권 양도의 경우 분양권 프리미엄가액이 양도소득세로 과세 됩니다. 6월1일전까지는 양도차익의 50%과세 6월1일이후부터는 60%로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프리미엄에 대한 양도세가 존재하는지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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