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당첨된 청약의 집이 있습니다.
입주기간이 도래하고 있으나 계약금이 부족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에 직계가족에게 돈을 정당하게 지불받아서 양도가 가능할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