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양도라는게 결국은 매매나 증여를 통해 지위를 부여받으셔야 합니다. 그에 따라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시거나, 증여계약을 통해 부여받으셔야 하고, 이러한 법률행위에 따라 매매에서는 양도소득세, 증여시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증여나 매매 모두 KB시세와는 관계없이 실제 거래금액,또는 증여가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단순히 거주만을 위하신다면 완공이 된 이후 부모님명의 주택에 그냥 거주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에게 소유권이 없더라도 무상임대차형식으로 거주는하실수 있습니다. 즉 거주와 소유권에 대한 이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