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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 파파스머페트
똘똘한 파파스머페트22.10.02

아파트 공동 명의와 개인 명의의 장단점을 알고 싶습니다.

부모님 분가하여 아파트로 이사하게 됐습니다.

와이프와 공동명의로해야 할지 제 개인명의로

해야할지... 장단점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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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공동 명의에 대한 장단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답은 없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 장 점

    - 종부세 절감 (단독 명의시 12억까지, 부부 공동 명의시 18억까지 공제 가능/ 단, 22.1.1 납세 의무 성립분 부터)

    - 양도 소득세 절감 (인적 공제 250만원 추가 적용 및 과표 구간표상 하단 세율 적용 가능)

    - 임대소득세 절감 (낮은 구간 누진세율 적용 가능)

    2. 단 점

    - 증여세 발생 가능성 高 (아내분의 소득 및 자산 부재시 자금 출처 증명 필요)

    - 등기 비용 추가 발생 (등기 비용은 인당으로 산정되므로 x2 수준의 비용 발생 가능)

    - 주택담보 대출 제약 가능 (부부 중 일방의 신용 및 소득 낮으면 대출 이자 및 가능 금액 불리하게 적용 가능)

    - 부동산 권리 행사 제약 (추후 처분 및 임대차 등의 권리 행사시 양쪽의 동의 및 각종 서류 필요)

    보다 정확한 세금 정책 및 금액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세무사를 통해 확인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되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추천'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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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0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하나의 부동산에 공동명의로

    (예를들어 부부공동명의 합유등기)는 소유하는 경우 가장큰 이점은,

    11억이상의 고가 아파트의 경우 나중의 매매시 양도세와 매년 내는 종합부동산 세금의 감면일 것입니다.


    개인단독 명의보다는 부부공동명의가 기본소득공제액을 각각 공제받을 수 있어 크기 때문에 세제상에서 이득입니다.


    단점으로 굳이 꼽으라면 사고 팔때 서류가 복잡하고, 매도시에 공동명의자의 동의가 꼭 필요하다는 점 등입니다.


    그런데, 여러명이 공동으로 지분으로 등기 소유할때는 각 지분만큼의 세금을 내면 되고, 매도시는 공유자의 처분동의 없이 각자 단독 매각 가능합니다.(이처럼, 공동등기소유와 지분등기소유의 형태는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자세한 세제상의 공제액이나. 과세비과세 등의 유불리나 장단점은 세무서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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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의 장점은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종부세와 양도세를 절약할 수 있는데 1주택으로 종부세와 양도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종부세는 공시가 기준으로 11억, 양도세는 매도가 기준으로 12억이라 그 이상되는 집이라면 공동명의가 유리하고 그 이하라면 단독명의와 차이는 없습니다.

    단점이라면 매도를 하거나 임대를 주거나 할때 같이 가야한다는 점(?) 정도가 있겠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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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 명의는 부동산을 매매할때 양도세에 유리하게 적용되지만 종합 부동산세를 내야 될 조건이 된다면 종부세는 부부별산이기때문에 두채로 봐서 종부세를 내야될경우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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