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포근한사랑새206
포근한사랑새20624.03.29

주택 취득할때 공동명의와 1인 명의 장단점 있을까요?

아파트 살려고하는데 추후 추가로 한채 더 구입할 생각은 있습니다.

지금 매수할려는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할지 부부중 한명으로 할지 고민인데 장단점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 장점은 고가주택, 다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과세대상을 회피하기 위해 유리할수 있고 양도세를 부담하여야 할 경우 양도차익을 줄이고, 이에 따른 낮은 세율적용에 유리합니다. 물론 기본공제에서도 유리합니다.

    다만 12억이하 1주택자의 경우라면 실질적인 혜택은 공동명의던 단독명의이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시 공유자 각각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양도세에서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를 주거나 매도를 할 시 공유자 전부 참석하거나 위임장을 쓰는 등 번거로움이 따릅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