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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ple life
simple life24.01.28

노후주택 철거 후 신축 시 취득세와 재산세 인상 여부는?

79년도에 지어진 노후주택을 작년에 구입하여 리모델링을 하려고 알아보던 중, 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들어 차라리 신축을 하는 게 나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1. 기존 노후주택을 철거하고 신축할 경우( 40평 신축 예정, 공사비 2억 6천 예상, 기존주택은 지하 포함 40평) 취득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2. 현재 공시지가가3억 3천 정도인데, 신축 후 공시지가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는지, 재산세는 얼마쯤으로 인상될지요?

3. 건물 철거 시 행정비용, 신축 시 취득세를 제외한 행정비용 및 세금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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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취득세는 주택 준공시점에 해당 주택에 대한 공사원가(공사원가가 불분명한

    경우 건물에 대한 지방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2)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국토교봉부에서 고시하게 되는 데, 단독주택의 경우 주택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합하여 매년 04월 30일 전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시하게

    됩니다.

    3) 건물 신축에 따른 비용은 건축설계비용, 건물 멸실에 따른 폐자재 처리비용, 토지

    굴토 및 성토비용, 건물 신축비용,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세, 법무대행비 등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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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신축주택 취득가격의 약 3%가 취득세로 부과됩니다.

    2. 신축 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3. 신축시 취득세, 보유시 재산세나 종부세 등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철거를 하고 새로 지으실 경우 해당 건물은 원시취득(없던 걸 새로 지으는 것이어서 취득세율은 2.8%로 예상되는데, 이 부분은 건축사 사무소와 법무사 쪽과 협업하여 계산을 해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공사비를 기준으로 계산이 될겁니다. 재산세의 경우 해당 건물이 지어지고 지자체에서 계산한 공시가격으로 계산되고, 용도가 어떤지(상가냐 주택이냐)에 따라 재산세율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 3번 사항의 경우에는 지자체 인허가 관련 사항이어서 건축사 또는 행정사 쪽에 견적을 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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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