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잔금 전 등기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도인 준비서류: 인감도장,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수인 인적 사항 포함), 등기권리증, 주민등록 초본 (주소 변동 이력 전체 포함)
매수인 준비서류: 인감도장,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택 거래인 경우)
이러한 서류들은 잔금 지급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잔금 지급 전에 서류를 미리 주는 것은 매도인의 손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서류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신청하거나, 매도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매도인의 근저당을 해제하지 않고 잔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잔금 지급 전에는 등기권리증을 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잔금 지급은 은행에서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수인이 대출받은 금액이 매도인에게 입금되는 것을 확인하고, 매도인은 서류를 매수인에게 전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