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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vis
Alvis23.12.03

부동산 매매 잔금 전 등기서류 달라고 하나요?

부동산 매매 직거래 관련하여


법무사 사무실 내 사무장과 같이 계약하는데


제가 매도인의 입장인데


잔금 지급 전인데도 불구하고


멀리서 왔으니 미리 등기권리증 등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두고 가라고 하네요. 매수인 말로는 아는 선배라고 하더라구요.


1. 잔금 지급 전인데 등기권리증을 달라는 것이 말이 되나요?


2. 은행에 같이 가서 매수인이 대출받은 금액이 저에게

들어오는 것이 확인되어야 그 때서야 서류를 주는 것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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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잔금 전 등기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도인 준비서류: 인감도장,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수인 인적 사항 포함), 등기권리증, 주민등록 초본 (주소 변동 이력 전체 포함)

    매수인 준비서류: 인감도장,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택 거래인 경우)

    이러한 서류들은 잔금 지급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잔금 지급 전에 서류를 미리 주는 것은 매도인의 손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서류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신청하거나, 매도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매도인의 근저당을 해제하지 않고 잔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잔금 지급 전에는 등기권리증을 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잔금 지급은 은행에서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수인이 대출받은 금액이 매도인에게 입금되는 것을 확인하고, 매도인은 서류를 매수인에게 전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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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과 동시에 매도 서류넘겨야 합니다

    미리 넘기지 말고 동시에 하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사무장이 매도인쪽이라면 몰라도 매수인쪽인데 동시에 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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