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대손충당금 설정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018년 법인A(원고) 외상매출금이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회수가 안되 소송까지 가게 되었고 법인A(원고) 승소 판결이 23년도에 확정되었습니다.
채무자의 파산의 경우 결산조정사항이라 24년도에 대손상각비 인식해도 되는 것일까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인데 홈페이지에서 살펴보니 사건명 : 물품대금 / 원고 승 /원고 소가 2억 / 수리구분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라고 나와있는데
해당 내용가지고 채무자 파산임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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