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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복어189
당당한복어18924.04.22

채무자의 파산선고로 인해 파산채권신고서를 작성하는 중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인이며, 개인채무자의 파산선고로 인해서, 파산채권신고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채무의 종류는 물품대금이며,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고 집행문 부여 받았고, 송달 확정증명원도 챙겨놨습니다.

파산채권신고서를 작성해야하는데

1) '우선권이 있는 경우 그 권리' 를 기재하라고 합니다.

법원의 판결 및 집행문을 부여 받았으니 제게 우선권이 있는 것일까요?

2) '채무명의 (판결 등) 있는 경우 그 내용' 은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 번호를 기입하면 될까요?

3) 채권 목록 란에 <대여금, 매매대금, 기타 채권용> 란이 있는데,

채권의 종류- 물품대금 / 채권의 내용 및 원인- 채무자의 물품대금 미변제 및 이에 따른 승소판결과 집행문 득 완료

라고 적으면 될지 아니면 다르게 적어야 할까요?

4) 마지막으로 증거서류를 제출해야하는데 저는 현재 승소판결을 득한 상태이니 판결문, 집행문, 송달및확정 증명원 사본만 제출하고, 굳이 거래내역서까지는 제출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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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이라 함은 근저당권이나 타인에게 우선한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재판으로 확정되었다고 하여 우선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품대금으로 명목을 기재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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