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오후에 광주지검 수사관이라며 010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중고거래 사기에 제 명의가 도용 됐다며 수사에 협조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전화번호가 010으로 시작하는 게 의심스러웠고, 공문이라며 보내준 문서에 적힌 검사장의 이름, 법원행정처장의 이름이 문서 발행 일자와 해당 장들의 실제 임기와 다른 것이 또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IP를 추적해야한다고 인증번호를 불러달라 하길래 일단 불러줬습니다.. 실제로 조사할 때 이런 과정이 있나요? 또, 사건과 관련해서 외부 발설이 금지되는 것이 기본 원칙인가요?
제가 실질적으로 입은 금전적 피해는 없고, 2차 수사에 출석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이 보이스피싱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혼란스러워 질문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