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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까치122
행운의까치12223.12.19

광주지검 수사관이라면서 010으로 전화왔는데 이거 보이스피싱일까요?

어제 오후에 광주지검 수사관이라며 010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중고거래 사기에 제 명의가 도용 됐다며 수사에 협조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전화번호가 010으로 시작하는 게 의심스러웠고, 공문이라며 보내준 문서에 적힌 검사장의 이름, 법원행정처장의 이름이 문서 발행 일자와 해당 장들의 실제 임기와 다른 것이 또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IP를 추적해야한다고 인증번호를 불러달라 하길래 일단 불러줬습니다.. 실제로 조사할 때 이런 과정이 있나요? 또, 사건과 관련해서 외부 발설이 금지되는 것이 기본 원칙인가요?

제가 실질적으로 입은 금전적 피해는 없고, 2차 수사에 출석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이 보이스피싱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혼란스러워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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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본인 휴대폰 관련 인증번호를 요구하였다는 것일까요.


    그러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수사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보이스피싱을 우려해 인증번호 등을 요구하지도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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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찐센터 010-3570-8242에 연락하여 보이스피싱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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