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수사관이라면서 010으로 전화왔는데 이거 보이스피싱일까요?
어제 오후에 광주지검 수사관이라며 010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중고거래 사기에 제 명의가 도용 됐다며 수사에 협조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전화번호가 010으로 시작하는 게 의심스러웠고, 공문이라며 보내준 문서에 적힌 검사장의 이름, 법원행정처장의 이름이 문서 발행 일자와 해당 장들의 실제 임기와 다른 것이 또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IP를 추적해야한다고 인증번호를 불러달라 하길래 일단 불러줬습니다.. 실제로 조사할 때 이런 과정이 있나요? 또, 사건과 관련해서 외부 발설이 금지되는 것이 기본 원칙인가요?
제가 실질적으로 입은 금전적 피해는 없고, 2차 수사에 출석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이 보이스피싱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혼란스러워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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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본인 휴대폰 관련 인증번호를 요구하였다는 것일까요.
그러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수사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보이스피싱을 우려해 인증번호 등을 요구하지도 아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찐센터 010-3570-8242에 연락하여 보이스피싱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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