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남어플에서 제사진을 무단으로 캡처하구 저한테 욕을했어요
만남어플에서 어떤누군가 제사진을 무단으로 캡처하구 저한테 욕을했어요 말섞기싫어서 차단했는데 대화방도 지워졌네요ㅜ 혹시 몰라서 상대가 저한테 욕하구 제사진을 캡처한거를 제가 증거사진으로 찍어놨는데요 혹시 만남어플대화방도 삭제되면 복구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지금 상대가 저한테 욕설,비방,폭언을 하고 제사진을 무단으로 캡처한 상황인데 상대는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상대프로필을아는데 사이버수사대에 상대 프로필을 찾아주라하면 찾아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모욕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사진을 캡쳐한 것만으로도 달리 범죄는 성립하지 않기에 신고를 하시더라도 진행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