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버스안에 타다가 사고가 났어요 눈에 외상을 입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버스안에 있다가 앞차와 사고로 급브레이크로
곁에 있던 노인이 눈이랑 머리를 세게 쳤습니다
제가 안과적질병(유리체박리)가 있어서 외상을 특히 조심해야합니다
당일 검진시 전과 다른 큰 이상은 없었지만
외상후 몇일.몇달후 망막박리가 나타나는경우도 들어서 이번건을 확실하게 하려고합니다
1.버스에 요즘 다 cctv가 있죠? 이것을 확보할수있나요? 버스회사가 거절하거나 지울수도 있나요?
2.이런적은 처음이라서 어디쪽에 문의하고 절차를 밟고 도움을 받아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에 알아봐야할까요?
3.그리고 발목염좌때문에 전 노인와도 앉은자리 안비켜드렸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앉아있더라고요. 노인을 서게해서 태운것도 요즘 위반되는 사항은 아니죠?
4.마음같아서는 사고당일로부터 3년간 망막박리라도 나타나면 책임배상하고 수술비.휴업비.피해보상등 받고싶습니다
가능한가요?
사고 당일 사고접수는 하였고 자보로 안과진료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