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사업을 허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 관련 매입 부가가치세는 개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로 교부받은 매입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내의 것은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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