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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호돌이288
흰호돌이28821.04.19

폐업신고 안되서 사업자등록 신규 등록을 못하는 경우

현재 부동산 상가 임대차계약 완료한 상태이나 기존 임차인이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사업자등록증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못내서 영업이 지연되게 되면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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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의로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손해를 유발한 전 임차인이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며, 경우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이에 대한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