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동산 상가 임대차계약 완료한 상태이나 기존 임차인이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사업자등록증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못내서 영업이 지연되게 되면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의로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손해를 유발한 전 임차인이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며, 경우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이에 대한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