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1기분은 매년0 7월 25일까지,
2기분은 다음해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매출인 경우에는 기타 매출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매입인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향후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는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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