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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개개비20823.07.25

일반사업자 부가세신고 기한네 신고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오늘까지 부가세신고기한 인데 사업자카드번호를몰라 등록을못했 습니다. 오늘 못하면 어디서 어떻게 해아힐까요?손택크에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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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지 못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도 구제되는 내용은 없으며, 기한 내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후 본세와 더불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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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있음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지 못하신 경우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신 경우 세금계산서 합계표관련 가산세도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부가세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세무사 위탁신고 등을 통하여 진행가능합니다.

    또한 아직 신고마감까지 조금의 시간이 남아있으므로 가능하시다면 홈택스 전자신고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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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한 내에 하지 못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일단 현재 상태에서 신고는 하셔야 무신고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오늘 최대한 신고를 해보시고, 내일 이후에 수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정기신고>부가세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기한 내에 하시고 수정을 하신다면 수정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기한내까지 못하고 기한 이후에 처음 신고한다면 기한후신고메뉴에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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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있습니다. 기한내 신고를 권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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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1기분은 매년0 7월 25일까지,

    2기분은 다음해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매출인 경우에는 기타 매출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매입인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향후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는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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