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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개개비20823.07.25

일반사업자 부가세신고 기한네 신고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오늘까지 부가세신고기한 인데 사업자카드번호를몰라 등록을못했 습니다. 오늘 못하면 어디서 어떻게 해아힐까요?손택크에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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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지 못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도 구제되는 내용은 없으며, 기한 내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후 본세와 더불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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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있음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지 못하신 경우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신 경우 세금계산서 합계표관련 가산세도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부가세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세무사 위탁신고 등을 통하여 진행가능합니다.

    또한 아직 신고마감까지 조금의 시간이 남아있으므로 가능하시다면 홈택스 전자신고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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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한 내에 하지 못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일단 현재 상태에서 신고는 하셔야 무신고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오늘 최대한 신고를 해보시고, 내일 이후에 수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정기신고>부가세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기한 내에 하시고 수정을 하신다면 수정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기한내까지 못하고 기한 이후에 처음 신고한다면 기한후신고메뉴에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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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있습니다. 기한내 신고를 권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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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1기분은 매년0 7월 25일까지,

    2기분은 다음해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매출인 경우에는 기타 매출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매입인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향후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는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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