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면허 , 개인사업자 질문드려요
전기공사 면허, 개인사업자, 범인사업자 질문드립니다.
전기공사 면허를 1.5억 기술자3명해서 면허를 협회에 등록하고 운영하잖아요
근데 면허 없이 개인사업자로 또는 법인사업자로 전기공사를 하는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면허없이 개인사업이나 법인사업자로 전기공사를 하시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어디까지 면허없이 공사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먼허가 있는회사와 없는회사가 할수있는 범위를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은 과학전문가입니다.
아시는데로 전기공사를 위해서는 면허가 필요합니다. 면허가 없이 할 수있는 전기공사의 경우는 경미한전기공사라 하여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전기공사업법 제3조 제1항에 그 내용이 있는데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 받거나 시공할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입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3. 4. 25.] [대통령령 제33434호, 2023. 4. 25., 타법개정]
제5조(경미한 전기공사 등) ① 법 제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7. 1. 26., 2021. 1. 5.>
1. 꽂음접속기, 소켓, 로제트, 실링블록, 접속기, 전구류, 나이프스위치, 그 밖에 개폐기의 보수 및 교환에 관한 공사
2. 벨, 인터폰, 장식전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에 사용되는 소형변압기(2차측 전압 36볼트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설치 및 그 2차측 공사
3. 전력량계 또는 퓨즈를 부착하거나 떼어내는 공사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중 꽂음접속기를 이용하여 사용하거나 전기기계ㆍ기구(배선기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단자에 전선[코드, 캡타이어케이블(경질고무케이블) 및 케이블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부착하는 공사
5. 전압이 600볼트 이하이고, 전기시설 용량이 5킬로와트 이하인 단독주택 전기시설의 개선 및 보수 공사. 다만, 전기공사기술자가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1. 전기설비가 멸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또는 재해나 그 밖의 비상시에 부득이하게 하는 복구공사
2. 전기설비의 유지에 필요한 긴급보수공사
[전문개정 2010. 6. 18.]
이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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