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에서는 신분을 크게 양인과 천인으로 나누는 양천 제도를 시행했는데 천민은 조세나 군역의 의무는 없었으나 자유를 구속당하고 인간다운 대접은 받지 못했습니다. 또 같은 죄를 짓더라도 더 엄한 벌을 받았으며 지정된 곳에서만 살아야했습니다.
천민은 대부분이 노비로, 노비는 개인이나 관청에 매여 있으면서 허드렛일을 하거나 농사를 지었는데 광대, 백정, 갖바치, 기생, 무당 등 사회적으로 천하게 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로 사실상 모두 천민 취급을 받았습니다.
천민의 신분은 양인과 마찬가지로 자손들에게 세습되며 부모 가운데 한 사람만 노비여도 자식은 노비 신분으로 살아야 했으며 양인을 모욕하거나 신분을 속이면 매우 엄한 벌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