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뜨개 쇼핑몰에서 파는 제품 직접 떠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따라 떠도 될까요? 저작권 침해 이런건 아니죠 ㅠㅠ?
뜨개 쇼핑몰 제품이 넘 예쁜데 뜨개러로서 뜰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따라서 떠도 될까요?
뜬 후에 개인 sns, 인스타에 올리던지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까요?
절대 모방하여 판매 목적 아니구 고냥 예뻐서 직접 사용하구 싶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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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사적이용 목적으로 형태를 따라해 뜨개질하시고, 개인소장하시는 경우는 문제 없습니다. 저작권법도 사적이용은 허용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걱정하실필요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