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캐릭터 정품 몰드를 이용하여 만들 수공예 작업물을 인스타로 판매하는 행위가 저작권위반인지 궁금해욤

미키마우스 미니소 정품 일본 몰드로 레진 만들어서

인스타에 판매할 건데 적법한건가요?

저작권위반인지 궁금합니다 :) 알려주세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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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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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타인의 저작물인 캐릭터를 임의로 제작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판매행위를 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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