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캐릭터 정품 몰드를 이용하여 만들 수공예 작업물을 인스타로 판매하는 행위가 저작권위반인지 궁금해욤
미키마우스 미니소 정품 일본 몰드로 레진 만들어서
인스타에 판매할 건데 적법한건가요?
저작권위반인지 궁금합니다 :) 알려주세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타인의 저작물인 캐릭터를 임의로 제작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판매행위를 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 답변이 마음에 들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