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간의 세금 발생 금액은 얼마부터인가요?
제목 그대로 부모님과의 단순 이체 및 용돈으로 받는 금액은 얼마부터 과세를 부과하게되나뇨 제가 약 일억정도 빌렸다가 다시갚아드렸는데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 증여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
따라서 이체되는 금액의 합계가 5천만원을 초과하시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질문자님의 소득이 적거나, 학생이신 경우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수준의 생활비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금전소비대차는 증여가 아닙니다.
증여는 타인에게 재산가치있는 물건을 무상 이전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을 이체받은 후 상환하는 것은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것이 아니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자금대여로 인한 증여이익(=대여금×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고, 연간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로 보고 있지 아니하며, 여기서 무이자로 대여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에게 돈을 빌리고 상환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것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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