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마켓 에서 바이크를 50주고 삿더니 8일만에 시동이 안걸려요(어디로 올려야할지몰라 민사로 클릭했어요,,)
당근마켓에서 2024.08.31 에 당근마켓에서 50만원을 주고 오토바이를 삿엇습니다
판매자 글내용은 글 맨 밑에 사진첨부할게요
그러고 오늘인 2024.09.07 에 시동을 걸다 갑자기 덜덜 거리더니 그후론 시동이 아예안걸리더라구요
판매자분은 팔기전까지도 엔진상태에 대해선 말한마디도 없었고
시동이 잘걸린다고만 하더군요
그걸 사서 바로 바이크 센터로 갓더니 헤드라이터 도 하나 불이 나갓고 엔진도(시동이 걸렸을당시) 40만정도 부르더군요..엔진이 나가면 더 한다고 했구요
그러고 집에와서 다음날 시동을 걸려고 햇더니 걸면 꺼지고 반복 하더니 가열좀 하니 한번에 걸렸고요
그것까진 넘겼는데 오늘 시동만 걸려고 봣더니 잘되다가 갑자기 엔진쪽에서 덜덜 거리더니 아예 먹통이 되네요..
지금은 시동이 아예 안걸립니다.
이럴경우 사기죄로 신고가 될까요?
어떤분은 된다하고 어떤분은 직거래라 안된다고해서 문의 드립니다.
계좌 이체한 내역& 서류 3장(판매자 민증 사본까지)도 있습니다.
너무 괘씸해서 다른분들한테도 그럴까봐 문의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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